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 종합 안내
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안내

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및 신청 서류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수급 자격 요건 및 사유별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.

1. 수급 자격 요건

적립일수 252일 이상

  • 건설업 영구 퇴직: 타 직종 이직, 자영업 개업, 상해/질병 시
  • 만 60세 도달: 만 60세 이상인 경우
  • 사망: 법정 유족에게 지급

적립일수 252일 미만

  • 만 65세 도달: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 이상이면 청구 가능
  • 사망: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유족 청구 가능

2. 신청 구비 서류

공통 서류

•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

•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)

• 수령 계좌 통장 사본

퇴직 사유별 증빙

• 타 직종 이직: 재직증명서/사업자등록증

• 질병/상해: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

• 만 60세/65세: 신분증 확인만으로 처리

외국인 근로자

• 외국인등록증 사본

• 출국예정 항공권 (출국 시)

• 통장 사본 (국내 또는 해외송금)

3. 압류방지 전용 통장 (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)

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은행 및 우체국에서 "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"을 개설하여 지정하시면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계좌 압류 시에도 퇴직공제금 수급권이 완전 보호됩니다.

4. 신청 방법

온라인: 건설e음 (www.cwma.or.kr)
모바일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앱
오프라인: 전국 지사 방문 (콜센터 1666-11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