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 종합 안내
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안내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퇴직공제금 청구, 적립조회, 대부금 및 압류방지통장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입니다.

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, 만 60세에 도달하거나, 사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더라도 만 65세 이상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